MBC,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 관계자에 주의 조치
||2026.02.16
||2026.02.16
MBC가 현대자동차그룹 장남의 음주운전 기사가 삭제된 이후 사건 당사자들을 주의 조치하고 보도 수정 및 삭제 원칙을 사규에 명문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는 지난 12일 사내에 「기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성명을 공유했다. 민실위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실무 부서 차원의 구두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공유되던 보도 수정 및 삭제의 원칙이 ‘뉴스콘텐츠 수정 및 삭제 지침’이라는 사규 형태로 명문화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1년 10월5일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가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삭제됐다고 지난달 9일 보도했다.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현대차 홍보담당자의 요청으로 데스크와 상의 후 기사를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데스크가 기사의 주무 부서가 아닌 A기자의 현 팀장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말 A기자와 팀장이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경징계(주의)를 받았다.
[관련 기사 :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기사, MBC도 삭제]
MBC 현대차 보도 삭제 관계자에 주의…‘뉴스콘텐츠 수정 및 삭제 지침’ 명문화
민실위는 “이번 일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에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가 적정했을지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침에 따라 이번주 MARS 시스템(보도정보 시스템) 또한 업데이트되어 권한 없는 자의 기사 삭제가 제한되고, 기사가 삭제될 때 보도책임자가 그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도록 된 것도 우리 조직 내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일뿐 아니라, 타 언론사들의 현대차 기사 삭제 사례와 같은 ‘제3자에 의한 무단 삭제’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실위는 “발제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편집해 방송이 나가는 순간까지 해당 기사의 최우선적 책임과 권한은 기자에게 있지만, 그렇게 보도된 기사는 더 이상 기자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모든 보도 결과물은 형식, 길이, 주목도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이며, 따라서 누구라도 기사를 함부로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삭제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는 지난달 8일 복구됐다. MBC는 복구한 기사 하단에 “부적절한 사유로 삭제됐던 사실이 확인돼 재게재한 것”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선고 이후 다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지만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의 요구로 MBC, SBS, YTN, JTBC, 세계일보, 뉴시스 등 6개사가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곳은 현대차를 ‘H그룹’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이름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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