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대차 기사 수정 사건’ 이후 윤리 규정 개정
||2026.02.13
||2026.02.1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의 4년 전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수정한 사례가 줄줄이 드러난 후, 연합뉴스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기사 고침과 관련해 윤리 규정 준칙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편집국은 지난 12일 기사 포털 고침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내부 공지를 통해 밝혔다. 포털고침 매뉴얼 정비 및 관련 윤리규정 준칙도 개정했다.
우선 포털 기사를 고칠 때 작성 기자와 우선 협의를 거치고, 작성 기자와 고침 기자가 다를 경우 고침 후 작성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일반 오탈자 수정 이외에 포털 고침 시 대원칙은 데스크와 작성 기자간 우선 협의를 하고, 작성 기자와 협의 이후 중요 사안의 최종 수정 여부는 편집국 부국장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수정 범위는 기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의 익명 처리나 삭제 등은 지양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 헌장의 하부 규정인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을 개정해 고침 절차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고침 시 신고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연합뉴스 윤리 헌장 중 ‘공정한 보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준칙’을 살펴보면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로 기사를 왜곡·축소·확대·누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편집자와 취재기자 등 구성원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와 간섭에 의해 기사를 왜곡·축소·확대·누락·고침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또한 기존 윤리 헌장에 “송고된 기사의 고침은 편집자와 취재기자 간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의 전 고침이 불가피할 때는 사후 그 이유를 설명한다”, “송고된 기사의 고침 이유가 부당하거나 윤리헌장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성원 누구나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연합뉴스에서 2021년 작성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기사가 4년 뒤인 2025년 해당 기업의 반복적인 요구로 수정됐다. 제목과 내용에서 대기업·회장 장남의 이름이 익명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작성 기자는 사전 협의 요청이나 알림을 받지 못했다. 수정 지시를 내린 편집총국장은 원상복구 지시와 함께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현대차 정의선 장남 음주운전' 기사 익명 바꿨다 들통]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