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 檢 보완수사로 덜미

조선비즈|김우영 기자|2026.02.12

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현직 경찰관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청탁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경위 직급의 A씨는 2022년 2월~2024년 12월 사이 브로커 B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2회, 1인당 15만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전주 C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동료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묻고, C씨의 개인적인 채권 추심과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A씨와 브로커 B씨의 메시지 대화 기록. /서울남부지검
경찰관 A씨와 브로커 B씨의 메시지 대화 기록. /서울남부지검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에게 약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A씨가 무단으로 조회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C씨에게 제공하는 등, 경찰관 A씨와 전주 C씨 사이에서 불법 청탁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C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4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일부 청탁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B씨를 통해 A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사건 관계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요청하고 실제로 사건 관계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 B씨와 전주 C씨의 메시지 대화 기록. /서울남부지검
브로커 B씨와 전주 C씨의 메시지 대화 기록. /서울남부지검

원래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단순 뇌물 수수 사건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C씨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 사실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 범행이 새롭게 확인했다. ‘전주→브로커→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 전반을 규명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 및 공무 수행과 관련된 청탁·알선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의 형사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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