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 위해 가당음료 규제하자”…조국혁신당도 뛰어든 설탕부담금 논쟁
||2026.02.10
||2026.02.10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 논란에 조국혁신당도 뛰어 들었다. 가당 음료에 한정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 후 해당 재원을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 사용 억제와 그 재원의 재투자를 제안한 이후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열렸다.
김선민 의원은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부담금으로, 모든 식품이 아닌 가당 음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로 형성된 재원은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 음료를 우선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흡수 속도와 건강 위해성에 있다”며 “고체 식품과 달리 액상 형태의 당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와 비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당 음료는 포만감을 주지 않아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고, 청소년 비만의 가장 큰 당 공급원”이라며 “실제 국내 청소년의 하루 당 섭취량 가운데 가당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 비만의 75% 이상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 부담금 제도를 설계할 때 영국을 참고 모델로 삼아야 한다. 영국은 가당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구간별 차등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기업의 레시피 변경을 유도했고, 실제 음료 내 당 함량을 낮추는 성과를 냈다”며 “가당 음료의 가격 탄력성은 1에 가까운 만큼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의 사용처는 명확해야 한다. 이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부담금으로 만든 재원은 학교 체육과 급식 개선,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 부담금은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 부담과 제도 설계에 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설탕 부담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를 줄이면서도 개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부담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재원을 국민 건강증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적절히 쓰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용기 식품의약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법안에는 대체 당은 빠져 있는데, 대체 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풍선효과’처럼 소비가 대체 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한 논의도 향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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