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 분쟁조정 개시 의결
||2026.02.09
||2026.02.09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이용자 50명이 1차 신청을 한 데 이어, 같은달 23일 1626명이 합류하며 추진됐다. 이와 별개로 866명의 이용자도 일반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로써 쿠팡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 인원은 총 2500명을 넘어섰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그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이번 쿠팡 사건의 집단조정 개시를 확정했다.
실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와 처분이 확정된 직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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