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고 당시 이용자에 2만원 지급”… 보상 시작
||2026.02.08
||2026.02.08
빗썸은 지난 7일 저녁 10시 45분 기준 이용자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이용자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 결과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다고 한다. 이미 매도된 0.3%(1788 비트코인)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이용자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빗썸 측은 “현재 당사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사람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7시45분) 저가 매도자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또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빗썸 측은“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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