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AI 스터디' 바람이 불고 있다. 경찰청은 전 직원 AI 의무교육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2일 '생성형 AI 업무 활용과 보안 가이드 라인'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다. 경찰 사이버 교육 포털에 게재된 이 강의는 모두 100분 분량으로 구성됐다. 생성형 AI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문서 작성, 정보 구조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강의에선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역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AI 활용 시 개인정보 또는 공문서를 직접 입력할 수 없다. 또 AI가 불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본인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AI 온라인 강의를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대전경찰청 등 시도경찰청별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AI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AI 이해도를 높여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현재 증거자료와 문서 분석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경찰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I 활용 시 보안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며 "올해 AI 관련 교육을 3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직무·수준별 맞춤 교육을 확대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세부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