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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신한證이 327억원 배상”

조선비즈|권오은 기자|2026.02.0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이른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하나은행이 2022년 1월 소를 제기하고 약 4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이날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389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다고 보고, 신한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3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하나은행은 환매 중단 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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