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2026.01.30
||2026.01.30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소비자 50여 명 등)은 절차를 이어가려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피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 했다.
회사 측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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