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유죄 확정…2억원대 추징금도
||2026.01.30
||2026.01.30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스타쉽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2심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로 인식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연예인은 명예와 인격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은 익명성과 콘텐츠 포장을 악용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절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와 SNS 쇼츠를 통한 가짜 뉴스 영상 확산,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쉽은 또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제보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해 엑소,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 가수 강다니엘 등 최정상급 아이돌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수익 등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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