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인천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조선비즈|손덕호 기자|2026.01.30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합창단장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합창단원 B(42)씨는 징역 22년, 신도 C(55)씨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D(53)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해자의 모친은 A씨로부터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024년 5월 15일 8시쯤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A씨 등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모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2~25년으로 형을 크게 높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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