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 권한 존중… 협력할 것”

조선비즈|김지환 기자|2026.01.29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29일 밝혔다.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독수리가 남북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다. /뉴스1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독수리가 남북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발언은 DMZ 관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유엔사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엔사 측은 전날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법이) 유엔군사령관의 민간인에 대한 출입 통제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DMZ법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활동일 경우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가격대별 인기 장기 렌트카

  • 20만원대
  • 30만원대
  • 40만원대
  • 50만원대
  • 60만원대

장기렌트 인기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