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응원 집회, 무죄에 환호하다 유죄엔 “법치 무너져”

조선비즈|이호준 기자|2026.01.28

2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건희 여사 지지자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호준 기자
2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건희 여사 지지자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호준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을 때 박수를 치다가, 유죄 선고가 나오자 “법치 붕괴”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동문 인근에는 1인 시위를 포함해 3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여사님 파이팅”,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우리가 윤석열이다’, ‘민중기를 특검하라’, ‘계엄은 정당했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추위에 ‘윤어게인(Yoon Again)’이 적힌 목도리나 ‘MKGA(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 문구가 적힌 담요를 두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날 법원 청사 동문 외 모든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했다.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건희 여사 응원 집회가 열렸다. /이호준 기자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건희 여사 응원 집회가 열렸다. /이호준 기자

오후 2시 10분 선고가 시작되자 지지자들은 각자 스마트폰으로 법원 생중계를 지켜보며 재판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지자들은 “다행이다”라며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환호했다.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지자들은 “집행유예라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내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고함과 함께 재판부를 비난하는 욕설이 나왔다. 지지자들은 “민중기를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8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으로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가 지나가자 시위대가 환호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28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으로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가 지나가자 시위대가 환호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집회에 참석한 A(81)씨는 “한남동 집회 때부터 계속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여사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너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이날 오후 3시 15분쯤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지자들은 차를 향해 “윤 어게인”, “여사님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1심 재판부 판단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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