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불붙은 원청 교섭 요구...현대차·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에 대규모 압박

더 퍼블릭|유수진 기자|2026.01.27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배경으로, 원청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과 산업안전 문제를 하루도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산하 24개 하청 노조(지회·분회)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 조합원 수는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업장별로 보면 ▲현대차 ▲한화오션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이 발송됐다. 이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모두 143곳에 이른다.

원청을 상대로 이처럼 대규모 교섭 요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노조가 더 있다”며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교섭 압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조선·중공업 분야 기업들에 집중됐다.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 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이번 원청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청 교섭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금속 노사 간에는 매해 1월에 교섭 절차를 개시한다는 관행과 질서가 확립돼 있다. 원청교섭도 예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노조법 시행 전부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고용노동부 시행령과 지침(가이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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