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 직전 “내 처도 모른다,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낼 것”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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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내 처(김건희 여사)도 모른다. 아마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처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이 같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반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외교나 경제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생각했다.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면서 “예산을 깎고,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 정진석(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들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뒤에 “내 처도 모른다”는 언급이 나왔다.
조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이 “내 처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고, 군 병력과 경찰력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통제한 것은 폭동에 해당해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사건을 참조했다.
먼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畏怖心)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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