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정자로 낳은 애, 남편이 버리려고 해…충격입니다"
||2026.01.23
||2026.01.23

무정자증 남편과 상의 후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았지만 이혼에 직면하자 아버지가 아니라며 책임감 없는 태도로 나오는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20년쯤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며 "긴 상의 끝에 제 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B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각서에 대한 공증도 마친 상태였다고.
A씨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며 "그날 아이는 아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하지만 부부가 합의해서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인데,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없다고 발뺌하고 이제 와서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부자 관계'라는 것은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혈연 관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민법 제 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친생 추정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 혼인 중 인공 수정돼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인공 수정된 자녀에 대해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온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중 자녀가 인공 수정돼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출생 신고를 했으며 이후에도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공시하는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황상 '남편 동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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