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연락처·SNS로 학부모 민원 접수 금지한다
||2026.01.22
||2026.01.22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학부모의 민원 접수가 금지된다. 대신 학교 대표 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으로만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폭력을 교육청과 학교장 등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것이 골자다.
폭행·성희롱·음란물 유포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관할 교육감에게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육감의 고발 권한을 매뉴얼화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침해 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상해나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교보위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즉시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 교보위로부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결정을 받은 학부모가 이를 어기면, 불참 횟수와 상관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엔 불참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다.
피해 교사에게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최대 5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쟁점이 됐던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학생부 기재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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