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산다고 계약 취소?” 6400만원 팰리세이드 출고 정지 통보!
||2026.01.21
||2026.01.21
출고 당일 계약 취소 논란
임대아파트 거주 이유로 제동
내수차 수출 통제 기준 쟁점

팰리세이드 – 출처 : 현대자동차
6400만 원대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 통보까지 받았던 소비자가 출고 당일 돌연 계약 취소를 통보받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팰리세이드를 계약했고, ‘입금 후 출고’ 안내에 따라 선입금까지 마쳤다.
이후 차량 출고 완료 연락을 받았지만, 며칠 뒤 대리점으로부터 본사 판단에 따른 출고 정지 통보를 받았다.
임대아파트 주소지와
수출 의심 판단

팰리세이드 – 출처 :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밝힌 출고 정지 사유는 A 씨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이었다. 고가 차량 구매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재판매 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임대아파트의 차량 보유 기준은 4200만 원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LH 측은 이미 거주 중인 입주자가 기준 초과 차량을 구매했다고 즉시 퇴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자산 요건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반발과 대리점의
상반된 주장

팰리세이드 – 출처 : 현대자동차
A 씨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매 능력 판단은 개인과 공공기관의 영역이지 대리점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리점은 최근 내수 차량을 단기간 말소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해당 거래 역시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로 이어질 경우 내부 징계 위험이 있어 출고를 강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수차 해외 반출 통제와
법적 쟁점

팰리세이드 – 출처 : 현대자동차
현대차 본사는 해외 비공식 유통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와 A/S 분쟁을 이유로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제한돼 있어, 수출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내부 지침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결제 방식과 고객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비자 권리와 제조사의 유통 통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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