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항소
||2026.01.20
||2026.01.20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별개 혐의 관련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유사 사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등은 항소 제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서 거래 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으로 8억6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관련 증거 대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해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관 증거 임의 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스파크 관련 인물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액이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 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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