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무관용'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징계 건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징계 건수는 2024년과 변함 없었다. 단순 징계 수위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찰관의 수는 모두 68명이다. 징계 수위는 파면 4명, 해임 22명, 강등 25명, 정직 17명이다.
2024년 징계 건수 역시 68명이었다. 징계 강화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21년 71명, 2022년 59명, 2023년 72명, 2024년 68명, 2025년 68명으로, 매년 60~70명 수준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8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강등 또는 정직, 0.08% 이상이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이다.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신분 은폐 시도 역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도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일반 직원은 정직, 부서장이나 감독자는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음주문화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징계 수위 강화는 조직 차원의 엄중한 경고라는 상징적 의미"라며 "수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조직 전반에 깊이 내재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니만큼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