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했다가 봉변!” 4월 부터 음주운전급 처벌하는 ‘이것’

닷키프레스|정한길 기자|2026.01.16

약물운전 단속 기준, 4월부터 신설

측정 거부해도 음주운전급 처벌

처방약 복용도 운전 상태가 기준

경찰 – 출처 : 다키포스트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의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약물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사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처벌 수위 상향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 적용

음주 측정 – 출처 : 경남경찰청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다.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적용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까지 포함된다. 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처방약 복용 여부보다

운전 상태가 핵심

경찰 – 출처 : 다키포스트

경찰은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판단 기준은 약물 복용 여부가 아니라, 약물 영향으로 인해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다.

주의력과 판단력 저하로 조향이나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인 운전 능력 저하가 확인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 검사와 행동 평가, 소변·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간 기준 없는 단속

인식 전환이 관건

경찰 – 출처 : 다키포스트

경찰은 처방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하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생리적 특성과 약물 작용,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물·마약 운전에 대한 제재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와 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약물 복용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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