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 나선 김병기, 의총 표결서 반전 노리나?…전용기 "구호활동 의미 없어"
||2026.01.15
||2026.01.15
"비상징계였다면 흔들릴 의원 있을 것"
"의총 표결서 결정 바뀌기 쉽지 않아"
"'공천헌금특검', 여야 대상이면 공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표결에서 제명 처분을 뒤집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읍소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비상징계로 징계가 결정된다면 김 전 원내대표의 구호활동은 의미가 있다"며 "실제로 흔들릴 수 있는 의원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적인 정당성과 당규에 의해 만들어진 조사 후에 징계라면 더 이상 구호활동은 의미가 없다"며 "지도부는 그래서 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표결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근거에 의해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속도전으로 정리됐던 것과 전혀 다른 국면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재심 개최 시기에 대해선 "1월 말 정도에 열린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며, 여러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절차적으로 정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의원들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정리하는 것보다 사실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도부도 어렵지만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통일교 특검처럼 수사 대상이 민주당 한정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검을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의혹을 가진 사람 모두 수사하고 털고 나간다면 공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이 확정되기 위해선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절차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재심 청구가 윤리심판원에 의해 기각되면 지도부가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로서 마무리된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이 부정적인 탓에 표결에서 반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지만, 그럼에도 김 전 원내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 치라도 나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마지막까지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느냐"며 "내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고,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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