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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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본회의 상정 돼 통과 전망
법원행정처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
수백억원대 예산 투입될 것으로 추산
법조계 "수사 중복·지연 부작용 우려"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재연장이란 평가를 낸 가운데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단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을 표결 처리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특검팀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이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12·3 내란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달리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법조계는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며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력 약화와 혈세가 동반돼 부작용이 예상된단 관측도 내놨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156명 규모 특검을 기준으로 예산을 154억3000여만원으로 추산했는데, 법사위에서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안의 수사 인력은 251명이라 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실제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사안'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라며 "소위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은 특검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수사기관들이 무용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기존 특검의 성과 등에 비춰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중복, 수사 지연, 혈세낭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며 "특검이 언론을 통해 수사과정을 브리핑을 할 수 있다보니 헌법 제109조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재판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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