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강제 출당'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경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 논란에 대해 "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징계 양정의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심판 결과는 14일 최고위원회에 정식 보고된 뒤, 15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정당법상 현역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명 결정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상 가능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했으나 지도부가 의총 상정 일정을 못 박은 만큼 징계 절차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제명건 처리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정책 의원총회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