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B 보상 다 못 쓰는데”…데이터 이월제 논의 재점화
||2026.01.11
||2026.01.11

KT가 해킹 보상안으로 데이터 100GB를 추가 제공하기로 하면서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넘기는 '데이터 이월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신업계는 현행 속도제어(QoS) 무제한 데이터 체계와 상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잔여 데이터 이월 및 제3자 제공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논의는 KT가 보상 차원에서 전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100GB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번 추가 데이터는 당월에만 사용 가능하고 이월·공유되지 않아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의 경우 대부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실질적 혜택을 주려면 쓰지 못한 데이터의 이월·제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월제 도입 논의는 현행 요금제가 이용자 실사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지만 지난해부터 5G 중간요금제, 저가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며 중간 공백을 메운 이통사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데이터 이월제가 정부가 추진하는 QoS 기반의 전국민 안심요금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통사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1Mbps~5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 기능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이월제가 의무화될 경우 트래픽 관리와 과금 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QoS 지원은 불가하다. 데이터가 남아 이월한다면, 데이터를 다쓰면 차단 또는 추가 과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이월 요금제도 QoS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비자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통신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이월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과금되는 종량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현행 QoS 기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액제와는 구조가 다르다”며 “오히려 QoS 혜택이 사라지면 데이터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 폭탄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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