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갈때 전자담배 놓고 가세요”…한번 빨았다가 28만원 벌금
||2026.01.03
||2026.01.03

흡연 규제 강화…장소 제공시 110만원 벌금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와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한 업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와 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을 허용한 개인·단체를 처벌하는 법령을 지난해 말 발효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 동(약 16만5000~27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사용 중이던 전자담배 제품은 즉시 압수·폐기된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000만 동(약 27만6000~55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나 단체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만 동(약 11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13~17세 청소년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번 법령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국이 규제 강화 또는 전면 금지에 나서고 있다. 좀비 담배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마약 성분을 함유해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지목된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마약성 전자담배의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세 차례 적발되면 형사 기소 대상이 되며,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외국인은 반복 적발 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말레이시아 역시 올해 중반, 늦어도 연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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