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자체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가동’
||2025.12.28
||2025.12.28

유료방송 산업의 역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 실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업계가 방향을 잡고 나선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IP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등이 참여한 'IPTV-중소PP 사업자 상생협의체' 운영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IPTV 업계는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콘텐츠사용료 협상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허가 승인 부관 조건에 따라 업계가 마련한 기준이다.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한정된 재원 속 협상력이 큰 사업자가 유리했으나 산정 기준을 수립해 객관적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은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설정했다.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다.
'IPTV-중소PP 사업자 상생협의체'에서는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 실적용을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 등을 논의했다.
케이블TV 업계 역시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한 산정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적용에 나섰다. 업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 기준으로 협상을 확대하고 있다. 산정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낮추고 방송 매출 실적과 시청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IPTV와 케이블TV가 마련한 산정 기준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시청률과 가입자 변동,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연동해 협상하자는 큰 방향성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자율 협의를 수년에 걸쳐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중재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 협상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정책 전반에 산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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