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주의보 발령” 2026년 교통법규, 사실은 이렇게 바뀐다!
||2025.12.18
||2025.12.18
‘2026년 교통법규 변경’ 논란
스쿨존·PM·음주운전 기준 유지
경찰, 9대 가짜뉴스 유형 공개

경찰청 보도자료 – 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관련 정보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가짜뉴스 유형 9가지를 정리해 공개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해당 정보들이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처럼 유포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쿨존·PM·음주운전 기준
“변경 없다”

음주 단속 – 출처 : 충남경찰청
가장 많이 확산된 내용 중 하나인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시속 30km→20km)은 명백한 허위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며, 이를 하향하는 법 개정 계획은 없다.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연령 역시 만 16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연령 상향설은 사실이 아니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적용된다.
자전거도로 견인
불법주차 정보도 과장

자전거도로 – 출처 : 다키포스트
자전거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인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 단속 인력에 따라 결정되며, 전국 단위 즉시 견인이나 과태료 강화 법 개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정보도 거짓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권고를 한 바는 있으나, 경찰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소지가 있다며 제도화에 선을 그었다.
고령 운전자·AI 단속
일부 사실 혼재 주의

경찰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온라인상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정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 기준은 75세 이상부터 3년 주기 갱신이다.
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이 포함돼 혼동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꼬리물기 단속에 AI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나,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역시 모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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