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도 케이블TV 산정기준안 도입…방미통위 공백 속 갈등 심화
||2025.12.03
||2025.12.0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하 산정기준안)' 적용을 확대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최근 PP들에게 산정기준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LG헬로비전에 이어 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가 산정기준안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적용 확산 흐름이 가속되는 모양새다.
산정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낮추고 방송 매출 실적과 시청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까지 인하한다. 또한 SO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대가 총액을 연동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사용료 변화 방지를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골자다.
PP 측은 산정기준안이 콘텐츠 사용료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당 안의 일방적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하반기부터 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대가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CJ ENM과의 첫 충돌 사례가 지난 2일 표면화됐다. CJ ENM은 일방적 사용료 감액 지급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방송 송출중단(블랙아웃)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LG헬로비전-CJ ENM 사례가 기준안 적용의 사실상 첫 시범 케이스로, 그 결론이 전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향후 산정기준안 도입 여부와 속도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LG헬로비전-CJ ENM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가 업계 공통 룰을 형성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관련 현안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정기준안 적용 확산으로 첫 갈등 사례가 표출되면서, 방미통위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유료방송 대가체계 재편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방송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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