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위법”
||2025.10.22
||2025.10.22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을 향해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적용해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2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사업소 징수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밝힌 건 법 체계와 징수규정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했을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10월 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반 음식점을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주점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보도에 밝힌 내용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다시 반박한 내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반 음식점을 ‘유사업소’로 분류해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 징수했다는 말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해도 업종이 여전히 일반 음식점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일반 음식점 공연권 요율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근거가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체 개념을 만들어 일반 음식점에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 관련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게 징수를 적법하게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반 음식점을 유사업소로 분류해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10월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신고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까지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은폐했다고 주장한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용료를 제때 청구하지 않아 생긴 잔여 저작권료를 말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