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 ‘허가제’ 전격 시행…무허가 업체 퇴출
||2025.09.29
||2025.09.29
● 중국 상무부, 2026년부터 전기차(EV) 수출에 허가제 도입 방침 발표
● 무허가 수출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방지, 브랜드 가치 훼손 차단이 목적
● 가솔린·하이브리드차에 이어 EV도 동일 규제 적용…제조사·승인업체만 허가 신청 가능
● 2024년 중국 EV 수출 165만 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EV) 수출에 대해 허가제를 의무화한다. 이는 무허가 수출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차단하고,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적용 중인 수출 허가제를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출 허가 신청은 완성차 제조사와 제조사가 승인한 기업에 한정되며, 무허가 업체의 독자적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CATARC)의 우쑹캉 연구원은 “일부 비인가 업체들이 아프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채 해외로 EV를 수출하면서 중국차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 주요 브랜드들이 품질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들도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해 독립적으로 고품질 수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 EV의 수출 시장에서 심각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일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국내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GDP 통계를 부풀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성차 제조사들은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당국에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EV 수출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65만 대가 해외로 판매돼, 2022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 허가제 도입은 빠른 성장세 속에 질적 관리와 브랜드 보호를 병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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