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먹고 운전하면 면허취소" 이제부터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됩니다
||2025.09.03
||2025.09.03
내년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제 같은 일상적인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약물 운전이라 하면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떠올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감기약, 수면제, 일부 진통제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항히스타민 계열 감기약이나 특정 진통제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반응 속도를 늦추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도로 위에서 이러한 상태는 곧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교통공단은 약물 운전이 단순한 ‘졸음운전’ 수준을 넘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 발생 건수 역시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드문 사례’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에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약물 운전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단속에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약물 운전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한다.
“감기약 한 알 먹었는데 면허 취소라니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진정제, 수면제, ADHD 치료제 등은 운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처방전과 복용 사유를 제시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약물 운전 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습관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교통 전문가들은 “운전 전 약 복용을 체크하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만큼 기본적인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약물 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