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해도 안봐준다" 9월부터 즉시 단속되니 꼭 알고있어야 할 5대 반칙운전들
||2025.09.01
||2025.09.01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교통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긴급주행 남용이다.
지금까지는 계도와 홍보가 중심이었지만, 9월부터는 적발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캠코더와 암행 순찰차, 무인 단속 장비까지 총동원해 “카메라 없는 구간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꼬리물기’는 초록불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뒤 정체로 인해 교차로 안에서 멈춰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단속 시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벌점도 추가된다.
경찰은 “앞이 막혀 있다면 반드시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전자의 사소한 무심함이 전체 도로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백색 점선 구간이라 해도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억지로 끼어드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특히 “단속 지역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새치기 유턴’도 집중 단속 항목이다.
유턴 구역선 안에서 선행 차량보다 먼저 회전해 통행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경찰은 “차례를 지키지 않고 동시에 회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 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뒤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12인승 이하 차량이 이 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수많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속 강도가 높다. 경찰은 주요 버스전용차로 진입 구간에 단속 장비를 확충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장 강력한 단속 대상 중 하나는 ‘비긴급 구급차 남용’이다.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더라도 실제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혈액·장기 운반이나 응급환자 이송처럼 명백한 긴급 상황만 예외다.
의료진이나 장비만 태운 상태에서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며, 필요할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이번 집중단속은 5대 반칙 운전뿐 아니라 여름철 음주 운전, 이륜차·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무단횡단 등도 병행 단속한다. 특히 음주 단속은 고정 지점이 아닌 이동식으로 운영돼 단속 효과를 높였으며, 주간에도 불시에 실시된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반복 위반자는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전국 883개 교차로, 514개 끼어들기 다발 지역, 205개 유턴 위반 구간에서 플래카드 설치와 캠코더 촬영을 병행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작은 일탈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운전대 위에서의 짧은 선택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 강화는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확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