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베테랑도 몰랐습니다" 불법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이 행동’
||2025.08.28
||2025.08.28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더욱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단순한 법규 준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의 약 15%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을 위한 통행 공간이자 비상시 정차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를 피하거나 휴식을 위해 갓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점이 동시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승용차 기준 갓길 주행 적발 시 과태료는 6만 원, 벌점 30점이 주어진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인정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사례에 따르면 갓길 주행 차량이 정체를 회피하다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면서 교통 흐름은 원활해졌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향지시등 미사용이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이나 진출 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적발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사고의 40% 이상이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관련돼 있다. 깜빡이 습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안전 행위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빨간불에 정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차 중도 ‘운전 중’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AI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러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실제 단속된 사례를 보면 단 몇 초 동안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휴대폰을 보다 출발 시점을 놓치거나 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 한 순간의 정차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서 일반 구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보호구역 내 불법 정차 차량과 관련 있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호구역 내 정차 금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마지막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바로 ‘번호판 가림’이다. 눈이 쌓이거나 흙먼지가 묻어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심지어 광고물이나 커버를 장착한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가 더 무겁게 부과된다.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카메라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즉시 위반으로 간주된다. 겨울철 눈길 운행 후 번호판을 털지 않거나, 세차를 소홀히 해 흙먼지가 쌓인 경우도 단속될 수 있어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번호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