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 기억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2025.08.24
||2025.08.24
일반적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가 구분되어 통행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진입 의사만 보여도 운전자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이 구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무심한 통과가 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생활도로에서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일상 운전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에 실제로 보행자가 올라서야만 정지 의무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건널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한 발짝 다가오는 모습만 보여도 운전자는 정지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통과하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이를 “보행자의 건널 의사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운전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대부분 무인 단속 카메라와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 주택가 인근, 전통시장 주변과 같은 생활도로에서 자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한 운전자가 시골 마을에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다 길가에 서 있던 노인을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했다가 단속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노인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지만, 경찰은 “건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단속 기준은 ‘보행자의 움직임’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위치한다면, 그 위반의 결과는 훨씬 무겁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최대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서 있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전자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서행하고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누적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최근 2년간 교통법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위험 운전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한 번의 위반이 수년간 재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법규 위반 자체를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훨씬 이익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행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행자가 서 있거나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정지합니다. 셋째,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넷째, 스쿨존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서 보행자 보호구역 알림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미리 경각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그 한 번의 정지가 법적 책임을 막고,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