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들도 가장 많이 당하는 "이 위반" 과태료, 무려 12만원입니다
||2025.08.24
||2025.08.24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은 바로 불법 주·정차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잠깐 세워두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단속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는 기본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배로 올라갑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흔히 위반하는 이유는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식당 앞, 카페 앞, 은행 앞에 차를 두고 5분만 다녀온다는 마음이 결국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순찰차뿐 아니라 무인 카메라와 주민 신고 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망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한 해에 수백만 건을 넘어섰고, 서울시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앞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도 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에, 이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히 어디가 단속 구역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 노란 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선은 모두 불법 주·정차 구역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차에 사람이 타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람이 타 있더라도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민 신고 앱으로 사진 두 장만 찍혀도 단속이 확정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틈도 없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단속이 된 경우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나 경찰청 민원 포털을 통해 의견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환자를 내려주는 상황이었다거나, 해당 시간에 실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잠깐 세워뒀다’는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잠깐 세워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이나 합법적인 주차 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민 신고로 적발될 수 있고, 적발 시 과태료가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므로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교차로 등은 절대적으로 주차를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