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분들 고속도로에서 운전 "이렇게" 하시면 범칙금도 내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2025.08.23
||2025.08.23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차량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 단순히 차선을 유지하며 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는 단순한 차선이 아니라 ‘추월 차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라면 반드시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하며, 고속도로 1차로는 오직 ‘추월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행 차선이 아니라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사용하는 차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1차로를 가장 빠른 차선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뒷차의 정상적인 추월을 방해해 교통 흐름을 끊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결국 단순한 습관이 아닌 ‘위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 두 가지 법규를 동시에 어기는 셈이 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약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 점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속은 암행순찰차나 무인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위반 사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면 교통 흐름이 단절되며, 뒷차가 불필요하게 우측 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급차선 변경이나 과속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빗길, 눈길에서는 추월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험한 주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다수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2차로 이상 주행 차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 전후에는 반드시 후방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해야 하며, 급하게 끼어드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만 지켜도 범칙금을 피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차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도로 위에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벌점 누적, 사고 위험 증가, 다른 운전자와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1차로가 단순한 직진 차선이 아니라 추월 전용 차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범칙금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본인과 가족,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