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무조건 알고계셔야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과태료 안낼 수 있습니다
||2025.08.23
||2025.08.23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억울하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단속 카메라 오작동,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 혹은 애매한 주차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하고 바로 납부하지만, 절차를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단속 내역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말보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 진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한 경우라면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야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 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규정대로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이 두 장 찍히지 않았다면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사진의 시간과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헷갈리지만,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으로 차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까지 따릅니다.
신호 위반처럼 범칙금 대상인데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라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야 억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아는 것입니다. 무작정 납부하는 순간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되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를 활용한다면 억울한 비용을 막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현명한 운전자라면 규정을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