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이것" 때문에 천차만별 가격 차이나서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5.08.22
||2025.08.22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적발돼도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다르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은 모두 법적으로 분류가 달라 과태료도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승용차는 4만 원이지만 대형 화물차는 5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같은 위반 행위인데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단속 방식에 있다. 과거에는 주로 현장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부과했지만, 현재는 무인 카메라 단속과 주민 신고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일 위치에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 장만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주민 신고의 경우 단속 강도가 더욱 강화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많다. 같은 위반이라도 카메라 단속인지, 주민 신고인지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운전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실제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는 많다. 매장 앞에 잠깐 세워두고 물건을 내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단속이 이뤄져 과태료를 받는 경우다. 또한 배달 기사나 화물차 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짧은 시간 정차가 불가피하지만, 단속에 걸려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운전자들은 “실제로 위험이나 혼잡을 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기계적으로 단속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냐 화물차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똑같이 억울한 상황이라도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 부담이 달라지니 체감하는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역별로 단속 강도가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지자체는 단속 차량이 수시로 다니며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주민 신고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불법주차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운 좋게 넘어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꼼꼼히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 교차로 모퉁이 등 특별 관리 구역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단속 장소와 차량 크기, 단속 방식이 맞물리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은 경우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진술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정차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위반한 경우,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진술하면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기도 한다. 결국 운전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린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차량 종류, 단속 방식,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부과되는 것은 제도의 특성이자 현실적인 한계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과태료 제도의 목적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방차와 구급차의 긴급 출동을 막는 주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교통 문화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때 불필요한 과태료도 줄어든다. 결국 과태료 금액의 차이보다 중요한 건, 불법주정차 자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