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무조건 그냥 내지마세요 "이 방법" 알면 안낼 수 있습니다
||2025.08.21
||2025.08.21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반갑지 않은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교통 위반 사실 통지서와 함께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다. 문제는 모든 단속 결과가 항상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블랙박스 각도나 CCTV 화질, 단속 당시의 상황에 따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은 단순히 "어쩔 수 없다"며 과태료를 납부해 버린다. 하지만 법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는 ‘의견 진술’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단속 사실에 불복하거나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회다. 예를 들어, 단속 당시 도로 사정상 불가피하게 정차했거나, 실제 위반이 아님에도 오인 단속된 경우라면 의견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의견 진술을 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단속이 발생한 시간, 장소, 상황을 세밀하게 적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 구역이 아닌 인도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도로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정차였음" 또는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따른 상황"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과태료를 취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의견 진술은 온라인으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4주가 소요될 수 있으나,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억울함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물론 모든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억울한 과태료를 피한 사례가 존재한다.
운전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것이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의 성격을 가지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는 두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절차와 결과가 다르다. 따라서 우편물에 적힌 내용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 단속은 결국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에 억울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견 진술 제도를 활용하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억울한 과태료를 내고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