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가 강화 됐습니다" ‘이 내용’ 모르고 야간에 운행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날라옵니다
||2025.08.21
||2025.08.21
올여름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이 전국적으로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불렸던 이륜차 운행이 무인 장비와 암행 순찰차의 병행 투입으로 감시망이 크게 좁혀지고 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운행 제한을 도입해 일정 시간대에 이륜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까지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음 규제다. 기존에는 105데시벨까지 허용되던 기준이 95데시벨로 낮아졌다. 더욱이 과거에는 배기량에 따라 예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대배기량 오토바이든 소형 스쿠터든 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휴대형 소음 측정기와 고정식 장비를 병행해 단속을 진행하며, 측정 지점은 주택가, 상업지, 야간 소음 민원이 잦은 구역이 우선 선정된다.
소음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범위도 넓어졌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은 여전히 단속 1순위다.
특히 신호위반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인 단속 카메라와 암행 순찰차가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속 빈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질 예정이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방에만 부착돼 있어, 그동안 전방 단속 카메라로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방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신호위반은 후방 영상으로 식별하며, 속도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는 영상 분석과 레이더 측정을 병행한다. 이로써 이륜차 운전자는 ‘전방에 카메라가 없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소음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운행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특정 구역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특히 주택가와 상업지, 생활권 인근에서 적용되며, 경찰의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와 무인 장비를 통해서도 집행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운행 제한 명령이나 번호판 영치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는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정해진 속도와 주행 방향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배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법 개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야간 운행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운행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법규 준수는 단속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