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 당했을 때 "이 방법" 모르면 호구 되는 겁니다
||2025.08.21
||2025.08.2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것이 바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 사고’다. 특히 좁은 주차 공간에서 옆 차량의 문이 열리며 내 차에 작은 흠집이나 찍힘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흔히 발생하면서도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미한 흠집이라고 가볍게 넘겼다가 나중에는 도색비, 판금비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차량 외관의 흠집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이며, 가능하다면 CCTV 위치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 마트, 공용 주차장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문콕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사고 순간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피해 부위를 찍을 때는 흠집의 위치와 크기, 주변 차량과의 거리까지 담아야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즉시 연락을 취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가해 차량을 찾는 절차를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문콕은 ‘자동차 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넘어가기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문콕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인정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 보험(자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기부담금이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을 경우 자차 보험을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차 보험을 사용하면 향후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으므로, 사고 규모에 따라 수리 여부와 방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게 될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순히 구두로 “제가 수리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차량 번호, 피해 부위, 보상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수리비 견적은 공인된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문콕 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주차할 때 옆 차량과 거리가 넓은 곳을 선택하고, 벽면이나 기둥 옆에 주차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주차 보조 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차량에 도어가드나 보호 스펀지를 부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운전자 스스로도 문을 열 때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타인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