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10년차 베테랑도 잘 모르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 차이와 숨겨진 진실
||2025.08.21
||2025.08.21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어차피 벌금 내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두 제도는 적용되는 법적 성격부터 납부 방식, 그리고 운전자 본인에게 남는 기록까지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를 넘어, 운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태료는 흔히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이 경우 “누가 운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차량의 명의자가 곧 책임을 지는 구조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나 지인일지라도,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 개인의 면허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신용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과된다. 이 경우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까지 함께 따라온다.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진다.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의 운전 자격과 직결되는 형사처분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무인 과속 카메라에 찍혀 통지서가 날아온 경우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하지만 같은 과속이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또,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대부분 과태료로 끝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면 범칙금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두 제도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벌점은 시간이 지나도 기록으로 남는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벌점은 치명적이다. 화물 기사나 택시 기사, 영업직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나 취소는 곧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또한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수적 불이익도 따른다. 결국 금전적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은 장기간 운전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억울한 상황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신호가 바뀌면 조금 더 기다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잠시라도 세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잠깐이면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