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는 사람만 호구?"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숨겨진 진실’
||2025.08.18
||2025.08.18
최근 공영주차장이나 신축 건물 주차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없던 낯선 구역을 발견하게 된다. 경차 전용이나 전기차 충전소,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익숙하지만, 이제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이 구역의 정확한 의미와 이용 가능한 차량 범위를 잘 모른 채 주차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전기차 등이 해당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같은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모른 채 주차하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왜 친환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지다. 그 이유는 단순히 법적 기준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정에 따르면, 구동 축전지 전압이 60V를 초과해야만 친환경차로 인정된다.
그러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보통 48V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같은 하이브리드라도 풀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구분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주차선을 훼손하거나 안내 문구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충전소 구역과도 구분되는데, 충전소는 전기 충전이 필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충전과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서 주차했다가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경고장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로 단속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억울하다는 민원이 쏟아지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몰랐다”는 이유로 따지는 민원인이 많아지면서, 단속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어진다.
하이브리드나 수소차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친환경차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 차량들은 구매 비용이 일반 내연기관보다 비싸며, 충전 인프라와 유지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연기관 차량이 전용 구역을 차지해버리면 실제 이용해야 할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필요한 불편을 떠안게 된다.
결국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다. ‘몰랐다’는 이유로 위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음주운전자가 “조금밖에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마다 단속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불필요한 과태료 논란도 줄어들고, 모두가 편리하고 공정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