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이 교통 법규 "이걸" 몰라서 과태료 폭탄을 받습니다
||2025.08.14
||2025.08.14
운전자 대부분은 도로 위 단속 카메라가 주로 ‘한 방향’으로만 단속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전과 단속 강화 정책에 따라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이 카메라는 전·후방 모두를 촬영해 양쪽 방향의 차량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한쪽 방향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반대편에서 과속이 적발돼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도로 중앙이나 상단에 설치되며, 앞·뒤 양쪽 방향을 모두 감시하는 렌즈와 레이더 센서를 탑재한다. 차량이 카메라를 지나가기 전과 후의 속도를 각각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별한다.
일부 모델은 번호판 인식 기술을 통해 차량 종류와 등록 정보를 즉시 확인하며, 차량의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해 단속 정확도가 높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된다. 단속 범위는 기기 위치를 기준으로 약 100~300m 전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구간에서는 양방향 모두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한쪽 방향에서만 감속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진입할 때 과속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도나 국도에서는 안내 표지가 미흡해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 과속 단속과 동일하게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과속 20km/h 이하 초과 시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20~40km/h 초과 시 벌점 15점, 40km/h 초과 시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두 배로 가중된다. 특히 양방향 카메라는 앞뒤 모두 단속하므로, 동일 지점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속 구간 전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의 단속 구간 안내를 활용하되, 양방향 단속임을 인식하고 양쪽 방향 모두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 표지판에 ‘양방향 단속’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지하고 해당 구간 전체를 주의해야 한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확산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사고 다발 구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은 한 방향만 단속한다고 생각해 방심하다가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교통 법규와 단속 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뿐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운전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