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6만원내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14
||2025.08.14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며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더라도, 추월을 마친 뒤 1차로에 계속 머무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뒤따르는 차량의 급제동이나 위험한 우측 추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1차로는 추월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추월을 마친 후에는 즉시 2차로 또는 그 외 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현장 단속 또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적발됩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은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규 위반과 함께 적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뒤따르던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해 우측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해 추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추가되므로, 1차로 점유 습관은 금전적·법적 부담을 동시에 안길 수 있습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은 경찰의 현장 단속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하며, 영상 길이는 최소 1분 이상(권장 3분)이고 번호판이 선명히 보이며 날짜와 시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 2차로가 비어 있어 추월이 가능했음이 확인돼야 단속이 성립됩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영상 용량이 130MB 이하로 제한되므로, 화질과 번호판 식별 가능 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1차로 정속 주행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체로 모든 차량이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실선 구간이라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1차로는 반드시 추월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 차로제는 단순히 법규 준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며,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추월을 마친 후 즉시 2차로로 복귀하고,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접근하면 양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로는 ‘내 차 전용 차로’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