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붙어있는 "이것" 절대 제거하지마세요 벌금 낼 수도 있으니 내 차도 꼭 확인하세요
||2025.08.13
||2025.08.13
자동차를 유심히 보면 화물차나 일부 승합차의 측면, 후면에 ‘최대적재량’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단순 장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표시다.
최대적재량은 차량 설계 시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면 제동거리 증가, 타이어 파손, 차체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 표기를 부착하고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특수차·승합차는 차량 외부에 최대적재량과 차체 길이, 폭, 높이 등을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는 출고 시 제조사에서 부착하며, 글자 크기, 위치, 색상까지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이 표시는 운전자뿐 아니라 단속 기관이 차량 적재 상태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대적재량 표기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운전자는 외관 미관을 이유로 스티커를 떼거나 페인트로 덮는데, 단속 시 벌금뿐 아니라 차량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토부와 경찰청은 과적 단속을 강화하면서, 표기 훼손 차량에 대한 현장 점검도 늘리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 산업단지 주변, 항만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표기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재표기 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최대적재량 표기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다. 적재량을 초과하면 차량의 무게중심이 변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급선회 시 전복 위험이 커진다. 또한 서스펜션, 타이어,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의 마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실제로 과적 차량의 사고 치사율은 일반 차량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표기 확인과 함께 항상 적재 무게를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화물차뿐 아니라 캠핑카, 승합차 등 일부 개조 차량도 최대적재량 표기 의무가 적용된다.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도색, 외관 랩핑 작업을 한 경우 표기가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표기가 훼손되었거나 떨어졌다면 정식 서비스센터나 공인 정비소에서 재부착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내 차 외관을 점검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