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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범칙금 내라?” 전 국민 꼭 알아야 할 교통 상식

뉴오토포스트|서민수 기자|2025.07.31

같은 속도로 달려도
한 명만 범칙금 낸다?
이 법 모르면 지갑 털린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이 강화됐지만, 법의 허점으로 인해 같은 상황에서도 범칙금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고 있다. 최근엔 “둘 다 헬멧 안 썼는데 왜 나만 벌금?”이라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반 자전거는 헬멧 착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고, PAS(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사고 위험도 비슷한데, 이동수단별로 법 적용이 달라 시민 혼란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헷갈리는 단속 기준

사진 출처 = unsplash
사진 출처 = unsplash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헬멧 착용이 의무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PAS형 전기자전거다.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작동하는 구조라 ‘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PAS형도 페달을 거의 밟지 않고 전동 주행이 가능하고, 법정 최대속도도 25km/h로 전동킥보드와 동일하다.

육안으로는 PAS형과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 현장에서도 혼란이 반복된다. 경찰 관계자는 “PAS형은 자전거로 취급해 단속하지 않지만,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아 단속 때마다 확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이용자들 역시 “전동킥보드랑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헬멧 안 썼다고 킥보드만 벌금 내는 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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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모두 사고 나면 머리가 먼저 도로에 닿을 확률이 높다”며 “PAS형 전기자전거도 헬멧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 역시 “PAS형과 스로틀형을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며 “속도 기준이나 형태별 통합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은 느리고 이동수단은 빠르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전동 이동수단은 쏟아지고 있다. 페달보조식 전기자전거 외에도, 주행 중 페달이 고정된 상태에서 전동만 사용하는 형태나, 접이식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아직 이런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PAS형 전기자전거의 안전모 의무 착용 여부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합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 안전과 단속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헷갈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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