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자동차 튜닝’, 내용 살펴보니…
||2025.07.29
||2025.07.29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자동차의 외관이나 실내를 변경하여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엔진이나 제동력 등을 개선해서 주행 성능을 높일 수도 있다.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튜닝은 하나의 취미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튜닝은 안전 운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튜닝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자동차 튜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자동차 튜닝은 불법 튜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법안에는 자동차 튜닝 또한 포함되어 있다. 엔진,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 변경을 원하는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 사소한 튜닝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예시로 타이어나 휠을 튜닝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튜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타이어나 휠을 개조하여 자동차 부품이 차체 밖으로 돌출된다던가, 안전 운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또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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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미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진행했다가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차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이다. 과도하게 큰 스티커를 전면 유리나 측면 유리에 부착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튜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불법 튜닝은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튜닝을 말한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필름을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경우나 승인 없이 좌석을 탈부착하는 경우도 불법 튜닝이다. 그리고 배기음을 과도하게 커지게 하는 배기 시스템 튜닝은 주변에 소음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불법 튜닝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동차 불법 튜닝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튜닝 차량은 운행 정지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고의적인 불법 튜닝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차량 튜닝은 운전자의 다이내믹한 운전 경험이나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에 저해될 정도로 튜닝을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고, 반드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튜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