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보험료 30% 절감 받을 수 있었다니” … ‘운전경력증명서’ 단 한 장으로 자동차보험료 ‘확’ 줄이세요
||2025.07.27
||2025.07.27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 경력 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핵심엔 ‘운전경력증명서’가 있다. 운전 이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던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본격적으로 바뀐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돼 운전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족한정 특약이 적용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력이 반영됐다.
군 운전병이나 해외 운전 경험자도 혜택 대상이다.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1년 이상의 운전 이력이 확인되면 보험료 책정 시 반영이 가능하다.
기혼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보험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30% 내외로 절감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회사 업무용 차량을 장기간 운전했지만 본인 명의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통해 이력을 입증하면 높은 신규 보험료 대신 낮은 요율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사고 1년 경력 인정 시 약 7%, 3년이면 최대 24%까지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다. 온라인으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으면 즉시 출력 가능하다.
단, 운전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군 복무 확인서, 렌터카 회사 재직증명서, 해외 면허 정보 등이 해당한다. 보험사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각 사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